반응형 검사기간1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유효기간 다음날 바로는 아닙니다 이 글 요약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다고 그 다음 날 바로 과태료가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검사기간이 따로 잡힙니다.검사기간까지 넘기면 지연 과태료 대상이 되며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에는 일정 단위로 가산됩니다.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 조회 후 검사소와 날짜를 고르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보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크게 적혀 있어서 그 날짜를 하루만 넘겨도 바로 과태료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기간을 나누어 봐야 해요. 유효기간은 다음 검사의 기준일이고 검사기간은 그 기준일 전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다만 이 .. 2026.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