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어린이 카시트 의무 나이와 과태료, 안전띠 착용 기준 구분 이 글 요약도로교통법 제50조는 영유아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규정합니다.생활법령은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을 안내합니다.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기준은 6만원으로 확인됩니다.어린이 카시트는 법적 의무 나이와 아이에게 맞는 안전장구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법령·자료의 기존 확인일은 2026년 7월 6일입니다. 나이만 보고 성인용 안전띠로 바꾸기보다 아이의 체격과 착용 상태도 함께 살펴보세요.법적 의무와 안전 권고를 구분하세요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법제처 생활법령,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기준으로 법적 의무와 실제 안전 권고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구분확인할 내용주의점차량을 예약할 때 카시트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아이 나이, 좌석 위치.. 2026.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