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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20

침수 도로 지하차도 차량 탈출, 문보다 창문이 먼저입니다 물이 고였거나 흐르는 도로와 지하차도는 깊이를 재지 말고 우회하세요.차가 멈췄다면 전기장치가 작동할 때 창문부터 내려 탈출구를 만드세요.문이 열리는 때는 바깥 수심 몇 센티미터가 아니라 차량 안팎의 압력 차이가 줄었을 때예요.비상망치는 앞유리가 아닌 강화유리 옆창의 모서리에 사용해요.차에서 나온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이동할 수 없으면 차량 지붕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장대비가 내리는 퇴근길, 늘 다니던 지하차도 입구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앞차도 지나갔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침수 도로에서는 앞차가 지나갔다는 사실도, 내비게이션이 계속 직진을 안내한다는 사실도 안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2026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소방청의 행동요령과 행정안전부·경찰청이 함께.. 2026. 7. 2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6대 구역, 5분 아니라 1분이면 과태료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 이 6곳은 1분만 세워도 사진 두 장이면 과태료가 나와요.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4만~13만원까지 달라요(승용차 기준, 승합차는 1만원씩 더 붙어요).일반 도로의 5분 유예는 이 6대 구역엔 적용되지 않아요 —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정차조차 금지하고 있거든요.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마트 앞에 잠깐, 은행 앞에 5분만. 다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단속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5분 정도는 괜찮다더라"는 말이 퍼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감각을 그대로 들고 소화전 앞이나 버스정류소 옆에 차를 세우면, 단속 공무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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